[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방문 없이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오는 14일부터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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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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