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2.94% 인상했다.
또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이외에도 아들ㆍ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내렸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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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특히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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