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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中企 신고자에 과징금 면제"…'리니언시' 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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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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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ㆍ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자의 경우까지 감면 허용 ▲반복ㆍ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 주장이다.


또 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의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를 폐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받은 기업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타 기업이 동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올해 5월 발족됐다. 협동조합, 법조계, 학계, 연구계 등이 모여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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