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방사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관이 공공기관을 포함해 5년간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기본교육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32개로 총 과태료는 5275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사업자(기업)가 35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대학교가 990만원, 병원 380만원, 공공기관이 340만원 순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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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안전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이수 시까지 과태료를 증액해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안전성평가연구소(KIT)와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부과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각각 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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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은 법정의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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