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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메모권 보장하는 '자기변호 노트'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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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메모권 보장하는 '자기변호 노트'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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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7일부터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비치돼 있는 자기변호노토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홉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메모장' 교부제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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