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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평행선 달리는 김경수 항소심 '킹크랩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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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드루킹, 기존 주장 반복
직접 증거 없어 연장선격 공방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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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뚫어지게 쳐다봤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김동원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이 돌아가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봤는지 상황이 기억나느냐"는 김 지사의 변호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김씨는 "이렇게 앞에다 (스마트폰을) 놓고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했다.


킹크랩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조작 감시 장비를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김 지사가 이 프로그램 시연을 봤느냐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봤다는 것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이란 걸 의미한다. 1심은 이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킹크랩 시연'에 대한 양측 공방은 치열했다. 마지막 증인심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드루킹의 진술과 "시연은 보지 못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런 양상은 1심과 평행선을 달린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진행된 1심 공판에서도 현재와 같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를 가를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도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닭갈비 영수증' 등도 간접 증거에 해당된다.


다만 1심은 시연 당일 아이디 3개가 네이버 댓글에 동시 접속해 공감 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 기록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로그 기록 역시 간접 증거에 해당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 진술이 로그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유죄판결을 해야되는데, 재판부는 간접 증거로 유죄 판단을 했다"는 김 지사 측의 반발을 낳았고 결국 항소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19일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심 재현 양상을 띠고 있는 김 지사 2심 재판은 다음달 17일 피고인 심문에 이어 11월 14일 최후 변론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선고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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