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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안돼요"…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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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전자담배. 사진=아시아경제DB

전자담배.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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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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