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자신이 다니던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수원대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좌석에 앉아 공부하던 여학생 B씨 옆으로 다가가 가방에 체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됐다.

AD

그는 같은 해 10월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자습하던 여학생 C씨 뒤로 가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