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150만원
지난 6월말 기준 장착률 52.6% 그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대형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게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용으로 쓰이는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가 대상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은 지난 6월말 기준 52.6%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과태료 금액은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해당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3%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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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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