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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조정 '효과'…올해 조정 개시한 상가임대차분쟁 90%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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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 조정
실태조사, 현장답사, 주요상권 모니터링 등 실질적 데이터 활용해 분쟁 해결

서울시 분쟁조정 '효과'…올해 조정 개시한 상가임대차분쟁 90%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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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강서구 화곡동에서 5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지난 4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A씨는 타로점집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 C씨를 구해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B씨에게 C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 이유로 C씨와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분쟁 조정에 나선 결과 '강제조정'을 결정, 양측은 이를 수락해 분쟁이 마무리 됐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신속한 서울시의 분쟁조정을 따른 것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에 대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2017년 77건, 2018년 154건, 올해 상반기에 38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매년 의뢰건수는 증가 추세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되며 사건당 3명의 위원이 조정에 참여한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85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 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 ▲계약해지(19.6%) ▲임대료 조정(17.1%)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시 지난 3년간 주요상권 모니터링을 통한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ㆍ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정 합의 내용이 법원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 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서울시 무교별관 3층에 위치하며,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오는 10월, 11월 두달간은 매주 월요일 관련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례 해석 등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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