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고 불성실한 농어촌민박에 최고 80만원 과태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소지 이전·민박 면적 변경시 반드시 신고해야
지난해 말 강릉 펜션사고 이후 안전 강화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민박집의 구조변경후 신고 없이 민박사업을 계속하면 다음달 16일부터 최고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를 최고수준으로 부과받은 후에도 신고가 없다면 폐쇄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주 중 차관회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진행중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강원도 강릉의 농어촌민박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후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변경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민박사업자가 주소지를 옮기거나 민박집 면적, 구조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명시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20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40만원과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박 폐쇄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