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업체 55곳, 운영자·업로더 759명 적발
부당수익 116억 기소 전 몰수보전·1823억원 국세청 통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불법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두 번의 집중단속을 통해 웹하드 업체 55곳을 단속하고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등 75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웹하드카르텔 1·2차 집중단속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해 8~11월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과 올해 1~5월 펼쳐진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을 합산한 것이다.
이 기간 경찰은 웹하드 운영자 112명·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5명은 구속됐다. 또 단속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 중 116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1823억원에 대해서는 과세 등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실운영자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판매조직 ▲웹하드 유착업체 직원·헤비업로더 ▲국제공조를 통한 헤비업로더 국내송환 등 웹하드카르텔 전반에 걸쳐 단속을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경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촬영·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수사를 방해한 웹하드 실운영자 등 7명이 검거됐다. 서울에서는 올해 1~3월 헤비업로더 60명에게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판매해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총책·공범 등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6/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웹하드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인 지난해 7월 50개에서 지난달 기준 42개로 감소했다. 이 시기 웹하드 사이트 7곳과 성인게시판 2곳이 스스로 문을 닫았다. 남아 있는 웹하드에서는 불법촬영물은 감소한 반면 이를 외국 음란물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유통 플랫폼이 변화하는 ‘풍선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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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웹하드카르텔 완전근절을 목표로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한 불법음란물 집중단속과 연계해 해외 SNS·음란사이트 등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내 잔존한 불법촬영·음란물 유통을 발본색원해 나가겠다”면서 “개인 업로더들도 돈벌이 수단이나 호기심에 불법촬영·음란물을 게시·유통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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