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확인하고도 조치 없이 자리 뜬 순찰차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경남 통영시에서 순찰차가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자리를 이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SBS'는 지난 8일 오후 12시40분께 통영시 무전동의 한 주차장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가 순찰차를 몰던 중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순찰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둘러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통영경찰서는 A 씨가 피해 차량에서 긁힌 자국을 확인하지 못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다음날(9일)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차량 주인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