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고가주택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당이 주택연금 가입의 가격 제한을 풀어 고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민에 초점을 맞춰온 정책 성격을 감안해 가격 상한을 다소 높이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는 가급적 서민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 부담 경감과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가격 제한을 없애서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 설립과 운영 목적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이라는 기금을 이용해서 보증 사업을 하는 것이다. 현실화 차원에서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실질적인 상향 조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해 "실질적 노후 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 확충, 비용 경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억원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보다 더 나아간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여당과 정부가 고가주택 포함에 대해 이견을 보이게 됐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계약자가 수령한 주택연금 총액이 담보가액을 넘어서더라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므로 사회보장 개념이 내포돼 있다.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명분 때문에 주로 여당에서 고가주택 포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진 것이다.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수다.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은 10여년 전 설정됐는데 이후 부동산 급등세를 감안하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재성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감안해 주택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해 은퇴세대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더 많은 은퇴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주택연금은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 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수 6만2000여건, 보증금액 약 3조5000억원 중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 약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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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가주택일수록 오히려 손실 발생 위험은 적으므로 위험의 발생과 국고의 보전을 이유로 고가주택 소유자의 연금 가입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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