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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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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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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고 나타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연인 사이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는 자신의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위를 묻는 박 판사의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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