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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과 노령연금 나눌 수 없어’…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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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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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 부인과 나눠 가지게 되자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본인에게도 지급해달라고 신청해 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판단을 맡겼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1979년 혼인신고로 부부가 됐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B씨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인 1990년쯤 이미 가출한 경험이 있다. 1997년에는 B씨가 A씨의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를 했다. 결국 부부는 2008년 7월 협의이혼 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해 2013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B씨는 2018년 3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B씨가 만61세가 되는 2017년 9월부터 분할연금 수령자격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지급하던 30만6800원의 노령연금을 18만9700원으로 줄였다. 나머지 금액은 B씨에게 돌아갔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상태일 때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한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양측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혼인기간’이다. 2017년 12월 개정된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이 같은 ‘실질 혼인관계’ 요건이 없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는 분할수급권자 조항의 개정내용이 과거 사건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돼있다.


A씨는 B씨가 오래 전 가출해 실질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시작된 1994년부터 B씨가 전출신고를 했다. 실질 혼인관계 파탄이 서류로 확인되는 시기까지만 보더라도 혼인기간은 3년여에 불과하다”며 B씨에게 분할연금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국민연금법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 실질적 혼인관계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에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년 12월 법 개정이 이뤄져 분할연금 수급권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 혼인관계 요건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한 법원은 “국민연금법 부칙은 분할연금 수급권자 조항의 소급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며 “입법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자 조항의 소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공단이 A씨 사건에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옛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5년을 충족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혼인관계가 장기간 파탄상태였는지 여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분할연금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분할연금 신청의 장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단으로서는 B씨의 분할연금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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