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 이용 강제"
시정명력 및 과징금 4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GDS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과 GDS의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약 3개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10월1일 이 같은 행위를 중단·시정했다.
이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강요 탓에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높은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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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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