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뇌물수수 혐의는 포함안돼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김학의 관련 수사도 급물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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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ㆍ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 김학의 수사단 출범 후 20일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체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전 7시가 좀 넘은 시각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의 딸 거주지 앞에서 윤씨를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3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 성폭력과 뇌물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윤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단은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윤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로 지목된 윤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수사단은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윤씨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참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체포 영장 범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에는 윤씨가 건축·건설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범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의 범죄 액수는 최소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수사단은 또 윤씨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포착해 영장에 포함시켰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들"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해 나가던 중 윤씨 혐의가 또렷해지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자택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윤씨 동업자와 5촌 조카, 원주 별장 관계자 등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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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2014년 진행된 두차례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윤씨는 최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 또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발단이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도 내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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