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자로 중국으로의 한국산 보조사료 수출을 위한 국내 사료 생산업체(3개사)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사료다. 우리정부는 한국산 보조사료 수출을 위해 중국 검역당국(해관총서)와 2013년 12월부터 협의를 진행한 끝에 작년 12월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출업체 등록 등의 조건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보조사료에 대한 검역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중국 사료시장에 우리나라 사료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점망된다. 현재 중국의 사료시장 규모는 약 760억달러로 세계 1위 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 동물사료,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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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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