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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교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S사는 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로,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국민인 J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에 거소 신고만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거소 신고증을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앞서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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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주택을 거소로 해 거소이전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거소이전 신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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