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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법원에 청구했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누워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으나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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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석방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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