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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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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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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오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되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 씨는 체포 이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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