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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차세무조사 대상 관리 부적정" 조사권 남용 국세청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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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세청(본청) 조사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탈루혐의 법인 2232곳을 지방청에 전달해 130곳이 조사대상자에 선정됐으나 실제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교차세무조사의 공정성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세청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법인 리스트를 지방청에 시달한 뒤 해당 문서를 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탈루혐의 법인으로 지목된 2322곳 중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130곳에 대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그마저도 실제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승인된 비정기 교차세무조사 23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각 지방청이 탈루혐의가 어떤 과세정보로부터 도출됐는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과세정보의 내용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선정검토표 등 선정 관련 서류를 기록물로 철저히 등록?관리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도 그 취지보다는 형식적 요건으로만 신청 및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과 해당 지역 관할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교차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지역연고 기업인지를 판단할 때는 청탁·압력행사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주의 사회활동 등 대외경력, 관련 언론보도의 구체적인 내용, 금품제공납세자 이력 등이 근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청된 교차세무조사 108건 중 92.6%(100건)가 구체적 근거 없이 '10년 이상 소재 및 1회 이상 세무조사'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신청·승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차세무조사 신청 시 청탁 및 압력의 행사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교차세무조사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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