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신청서 접수…14명 선발·1인당 25만원 혜택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결혼 이민자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펼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남구청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16개동 행정복지센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 이민자 14명을 선발, 1인당 2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 이민자들이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필기와 코스 주행, 도로 주행 교육을 포함해 약 5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구청에서 교육비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자부담으로 절반의 교육비만 지불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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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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