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23곳의 토지경계 분쟁 '조정'에 나선다.
도는 올해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ㆍ군 23개 지구 6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이번에 지적 재조사가 진행되는 23개 지구는 시ㆍ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
23개 지구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 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ㆍ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 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만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만259필지는 연내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ㆍ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ㆍ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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