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년까지 수립
구역 내 획일적 전면철거 대신 정비·보존 공존 다양한 방식 도입해 사업 활성화 유도

10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포차거리에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깃발이 걸려있다.

10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포차거리에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깃발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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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방식을 다각화 해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신규 방식 도입으로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빨라지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시는 보고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계획 보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이지만 서울시는상위법 개정과 제도ㆍ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 및 후속계획인 '2030 생활권계획'과 시기를 맞추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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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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