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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경찰 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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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황씨를 체포해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했다.

황씨는 7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은 밤 조사를 마친 황씨는 그대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5일 오전부터 황씨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었다.


이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비롯해 또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수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모두 반려했다.


하지만 이날 황씨가 체포되면서 관련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황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씨 등의 조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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