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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감마누, 2018년 감사의견 적정…"거래재개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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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휴림네트웍스 는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고 상장폐지 사유를 2년 연속 해소한 만큼 빠른 거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감마누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정리매매를 실행했다.

감마누 측에 따르면 정리매매 기간 중 법원에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되고 감마누는 재감사를 통해 지난 1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에 감마누는 전일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5세대(5G) 네트워크 안테나를 양산해 국내외 기업에 납품 중"이라며 "신규 진출했던 면세점 관련 IP사업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여파에도 꾸준히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마누 측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안에 따르면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기업은 기존의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받거나 새로운 지정감사인에게 차년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감사시 개선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차기년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을 기준으로 실질심사 절차 이후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개선안에 따르면 감마누는 상장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마누 측 주장이다.


감마누가 인용한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 사례엔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아 감마누 같은 기업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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