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유턴기업에 세제혜택 지원"…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유사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간 유턴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년 간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5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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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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