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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유앱으로 전통시장 '숨은 주차공간' 찾는다…중기부, 4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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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주차공유 어플리케이션 협력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오투오(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시장·주차 공유앱 연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이 주차공간 사전 예약, 만석 여부, 위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공유서비스 기업이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지난 1월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한 주차 공유 서비스업체 건의에 따라 이 사업을 마련했다.


O2O 비즈니스는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관련 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O2O 창업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선 요구가 많은 6개 과제로 ▲공유 주방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개인차량 외부 광고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한 주방 공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의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정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이 애로로 꼽혔다. 공유 주방은 외식업 분야의 높은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모델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원셔틀 공유서비스를 13세 이상의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됐다.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 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 등도 불합리한 규제로 언급됐다. 토론회를 통해 교육 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 차량 공동 소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O2O 창업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종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창업기업이 함께 해법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 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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