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 대통령, 7일 경사노위 보고회 주재…탄력근로제 확대 힘 실어주기 나섰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은행권 과당경쟁 실태 및 개선 방안, 농협 사업구조 개편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고회를 주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후 최초로 핵심 노동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했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6일 청와대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본회의가 열리고 이어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17명)과 의제·업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노·사·공익 간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기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합의하자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청년),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여성),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장 등 노동 측 위원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할 지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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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위원 4명 중 3명 이상 경사노위에 불참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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