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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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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부터 본격 적용

개편 후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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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올해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중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이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해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했던 평가질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3월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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