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계획' 중학교 교사 "엄마 잃게 될까 두려웠다"…후회의 눈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원을 건넨 중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 모(31·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셨다"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나를 버렸을까 봐, 나를 포기했을까 봐,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날 재판정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범행을 저지르게 됐지만 제정신을 되찾을 때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책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며 "따뜻한 사회의 보호 아래 정신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임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내 소유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임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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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씨에게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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