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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성범죄·가정폭력·사기 상습범 가석방 전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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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성범죄·가정폭력·사기 상습범 가석방 전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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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음주운전, 사기, 음란동영상 유포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의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31일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전면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검토·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25일 열린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해 놨다“며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유포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한 지침도 엄격히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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