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 부담 크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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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에 미치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지속되자 이에 대해 재차 반박한 것이다.


25일 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산세의 경우 3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을 뒀고 종부세는 50% 이상 못 올리게 돼있다"면서 "연세가 65세가 넘고 한집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세액공제가 있어 세금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자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여러번 말을 했다"면서 "여러가지 감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만큼 다가구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된 경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가 조세정의와 과세형평 차원인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도의 출발점이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해서 세금이나 각종 분담금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에 있다"면서 "취지는 조세형평, 조세정의, 과세형평 이런 차원의 문제이지 이걸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전일(24일) 발표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밝힌 첫 사례라는 점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주택과 토지 전체를 조사해봤다"면서 "(그동안)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 실제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30%대로 떨어지는 곳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시세가 오른 폭을 반영해야 되는게 세금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당국에서 10년 넘게 조금씩 올리다 보니 이게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30% 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상대적으로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라고 답변했다.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 이상 급등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로 차이를 둔 것이 아니고 오른 만큼을 반영한 것"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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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값과 관련한 추가 방안에 대해 그는 "현재 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변화가 일단 보이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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