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자활기업 금융접근성 문제 해결 나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신보는 25일 중앙자활센터와 서울 서대문구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인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자활센터는 신보에 5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자활기업에게 협약보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받는 기업이다.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의 특별출연금 4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356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는 최저보증료율인 0.5%를 우대 적용한다. 중앙자활센터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포인트의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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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도 이뤄진다. 중앙자활텐터의 경영컨설팅 지원금 2억원과 신보의 7억원이 합해져 총 9억원 규모의 무료 경영컨설팅도 제공된다. 전문 컨설턴트가 자활기업의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재무·회계, 생산관리와 같은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비금융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방식의 집중지원은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빈곤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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