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찰청과 다음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이 업소들이 외국인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주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열흘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잡기 위해 자체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활동 시작 후 2개월간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과 불법 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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