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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취업' 유흥·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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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와 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외국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다음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이 업소들이 외국인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주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열흘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잡기 위해 자체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활동 시작 후 2개월간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과 불법 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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