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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양자협의…쿼터 초과 물량 25%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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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현합(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잠정조치를 포함해 3년 동안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 대상에는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과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됐다. 쿼터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며 이후 연도별 5%씩 증량된다.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WTO에 제공된 정보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EU측에 전달했다.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열린 민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 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기간 혼선·쿼터운영방식 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했다.

이에 EU 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됐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돼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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