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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규제있어도 제품 실증테스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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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앞두고 정부 막판 점검회의
다음달부터 규제특례 심의위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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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정부에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테스트도 가능해지고 임시 허가 제도를 이용하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규제 신속 확인제도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면서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해당 기관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동안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여부가 판단되면 곧바로 실증테스트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금지규정으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규제 없이 실증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혁신적인 제품이 규제 때문에 시장출시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시허가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특례가 제한되며 실증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례가 취소된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각 중앙부처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17일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직후 심의위를 구성하고 내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 부처는 이미 사전 조사를 통해 20건 이상의 신청 희망 기업 수요를 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는 4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발효되는대로 심의위가 열릴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사전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면서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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