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피의자 2일 오후 3시 구속영장 심사
응급실 폭행 관련 법안은 통과
진료실에서 의사 살인 사건에 폭넓은 처벌 기준 마련 촉구

"응급실 밖 의료인 위협도 처벌 강화·대책 마련을"…거세지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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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진에 대한 폭행ㆍ위해와 관련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뿐 아니라 기타 병원 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위협 관련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진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그러나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 등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 살해 사건도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ㆍ협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기물 파손과 의료인 폭행ㆍ협박으로 신고ㆍ고소된 사고는 8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도 2~3건씩 의료시설에서 의사 등 의료진이 위협받고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1월 경북 경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칼와 목발을 휘두른 사건도 병원 로비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훈방조치됐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진료실에서 살해된 임 교수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응급실 이외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위협 관련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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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 벌어지는 위해 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정신병동의 경우 금속탐지기 설치와 청원경찰 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 내 의료인 관련 위해들에 대한 처벌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교수 살해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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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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