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재판부, 1월 셋째주께 선고

이재용 “‘0차’ 독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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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주장하고 있는 '0차 독대'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안가에서 (특검의 주장처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25일고, 2016년 2월외에 2014년 9월12일 한차례 더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지분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은 원심에서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부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특검이 구형하게 된다. 재판부는 약 3주 후인 1월 셋째주께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원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부회장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제3자뇌물죄 이외에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또 승마 지원에 대해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3차례 독대 이전에 한 차례 독대를 더 했다는 내용으로도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이 이같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특검이 주장해온 '제3자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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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SK는 (출연을 하기는 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삼성은 적극적이었다"며 "삼성이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0차 독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당초 알려진 3차례의 독대외에 2014년 9월12일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며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일한 안봉근 전 수석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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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해) 9월 15일 대구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안 전 비서관과 나눴던 대화가 기억난다"다며 "그 전에 9월12일에 만난적은 없다.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원심 기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주장해온만큼 원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중소기업청에서 수석 고문을 지낸 매트 와인버그는 지난달 미국 인베스터스비즈니스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에서"일본 도시바와 샤프, 소니가 한국 기업들을 제칠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 연구원도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 법원이 기업 오너들을 겨냥한 새 정부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현한 경제 안보 차원의 자국 이익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는 확연하게 다른 예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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