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건강상 이유 들어 22일 소환 불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22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통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이상 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면조사에 수차례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1심 재판을 거부한 채로 사실상 '옥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당초 검찰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 등 사건에 관해선 아직 불구속 피의자"라면서 "불구속 상태로 혐의를 받는 사람을 처음부터 방문해서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다"면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검찰은 다음 수순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방문조사를 시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조사가 성사될 경우 '화이트 리스트'와 '세월호 보고조작' 등 그간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 가급적 한 번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