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22일 임단협 찬반 투표…집행부 "보다 나은 미래봐달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2일 올해 임금ㆍ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노조는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 판매ㆍ정비ㆍ남양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5만1천여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합의안은 최종 타결되고 노사는 조인식을 갖고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합원들에도 성과급 등이 즉시 지급된다. 부결되면 임단협 협상은 해를 넘어가게 된다.
노조집행부는 소식지를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임과 현 집행부의 임금성 관련 잠정합의안을 비교한 내용을 공개하며 가결을 유도하고 있다. 기본급의 경우 전임 집행부에서는 4만2879원+5000원이며 현 집행부는 5만8000원. 성과급은 전임에서 250%+140만원+20만포인트, 현 집행부는 300%+300만원이라고 비교했다.성과급 지급시기는 타결즉시 50%+280만원이 지급되고 12월말 250%, 내년 2월말 중기제품구매 20만포인트가 이어서 지급된다.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상무집행위원들은 노조소식지에 올린 글에서 "임금과 성과급, 해고자 복직문제, 정년연장, 정비·모비스 실질임금 등에서 많은 논쟁을 벌이며 사측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교섭에 매진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7대 집행부는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로 연내 타결을 위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족하지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동지들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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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한 "매년 교섭성과는 미흡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2017년 단체교섭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노조는 부족한 것과 바꿔야할 것은 과감히 채우고 바꿔서 2018년을 새롭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부족하고 모자랄 수도 있는 잠정합의안이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보다 나은 노조의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낮은 자세로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집행부에서는 장기전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이 장기화하고 파업이 이어질 경우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임금손실이 불가피하고 노조 내부의 대의원 선거, 정기대의원대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교섭을 재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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