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회원 영업 제한한 건설기계 김천聯에 6000만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비회원과 회원이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이하 김천연합회)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연합회는 2011년 김천 지역에서 굴삭기 임대·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회원 210명은 김천 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삭기 505대 중 55.6%인 281대를 보유하고 있다.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 굴삭기 임대료를 종류별로 정해 2013년 3월부터 시행키로 결의하고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이는 지역내 굴삭기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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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천연합회는 2012년 1월 임원회의 및 소속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굴삭기 작업시간을 8시~17시 사이로 결의하고, 자체 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제명 조치를 내렸다. 2012년 1월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3회 적발시 제명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는 구성사업자가 갖는 작업시간 및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김천연합회에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굴삭기 임대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굴삭기 임대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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