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3개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3명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