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틀 내에서 민간교류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
'5·24조치 유연화' 해석은 경계

금강산 온정리 금강산샘물 공장 2007년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강산 온정리 금강산샘물 공장 2007년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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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산 생수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통일부는 15일 "500㎖ 페트병에 담긴 북한산 '금강산 샘물' 4만6000병의 국내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통협은 오는 20일쯤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왔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샘물은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금강산 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다가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에 대량 반입돼 판매된 바 있다. 하지만 5·24조치 이후 반입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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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번 반입을 5·24조치의 유연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전에도 민간단체의 방북을 일부를 허용하는 등 5·24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기도 했지만 남북교역은 엄격하게 금지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북한 제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유연화는 이전 정부 때 몇 차례 언급한 적은 있어 그 연장선상의 일이라고 본다"며 "5·24조치 이후에도 노동신문, 북한 서적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자의 경우 반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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