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 상담해줄게" 부하 여군 성폭행…'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복무연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부하 여군 장교를 자신의 숙소로 끌고가 성폭행해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예비역 중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술집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붙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복무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독신숙소로 끌고가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술집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범행 장소가 개방된 곳이었고 ▲A씨와 피해자가 술집을 나서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웃으며 대화하는 분위기였던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하고 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당초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전역을 하면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1심의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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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간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여군 장교로서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불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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