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실금 보상"…포스코건설 대우에 또 '패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포스코건설이 890억 규모의 교량 건설 사업에 컨소시엄(공동수급체)으로 함께 참여한 대우건설과 '공사 손실금 보상'을 놓고 두번째 소송전을 벌였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 손해액 중 일부인 약 9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등 건설사 5곳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8년 인천시 강화군이 공고한 '교동연륙교'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교동연륙교는 인천 강화군 본도와 교동도를 잇는 왕복 2차로 교량으로, 건설에 총 890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공사의 설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대우건설이 맡고, 시공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각 회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다. 지분율은 대우건설 40%, 포스코건설 30%, 나머지 업체는 각각 10%였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각종 사고 등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자 컨소시엄 대표인 대우건설이 업무를 소홀이 했다며 공사분담금 187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건설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2014년 1ㆍ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대우건설만 손실을 부담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컨소시엄은 공사로 인한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지분율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공사가 끝나자 대우건설을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컨소시엄에 손해를 가했다"며 다시 책임을 물었으나 또 패소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본공사와 제반업무가 '종료'된 이후 공사 관련 권리와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지분율에 의해 각 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근거로 "컨소시엄과 관련된 업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됐음으로 대우건설은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로, 공사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포스코건설의 손해액 중 지분 30% 상당인 9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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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이 앞선 소송을 통해 포스코건설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이 공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이익으로 처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컨소시엄의 목적인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채권추심이나 채무변제 등과 같이 별도로 처리해야할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다면 잔여 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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