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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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수수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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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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