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7일과 24일에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사례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ㆍ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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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정호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에서 발생했던 법위반사례 등을 소개해 중소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준수하고 불공정행위를 당할 시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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